이모저모2017. 12. 20. 00:09

사무실에 비치된 블랙커피가 모두 떨어졌다. 이전에 베트남여행에서 사온 커피도 다 마셔버렸다. 역시 사람들 심리가 맛있는 커피가 생기면 그 커피가 바로 동이 난다는 것. 블랙커피를 사러 마트에 갔다. 설탕커피나 블랙커피냐 혹은 어느 제품이냐를 고민했어야 하는데 오늘은 다이어리를 선택해야 하나, 머그잔, 텀블러를 선택해야 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카누를 사러 마트에 갔는데 왜인 걸 증정품으로 다이어리, 머그잔, 텀블러 이렇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커피가격에 텀블러가 포함됐다고 생각 되지만 어쨌든 이중 골라야 했습니다.

하나는 18년도 다이어리다. 나름 심플하면서 깔끔하다. 빨간색이 카누를 연상시킬만 하네요. 아래 사진보니 이쁘죠. 저는 다이어리를 이미 구매해서 패스 했습니다. 또 다이어리 안 속지 보면 실망할까 과감하게 패스했습니다.


카누 다이어리

2번째는 머그잔. 얼마전 버거킹 오픈기념으로 얼마 이상구매하면 머그컵 주는 행사가 있었다. 몇개 사고나니 하나의 머그컵을 받았는데 지금은 사무실 양치용 컵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패스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세번째 텀블러가 있는 카누 미니마일드 로스트로 구매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구매인증샷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 아까 마트에 가서 혹시 제가 산 카누가 있는지 보니 없네요. 그래도 혹시나 몰라 한컷 찍었습니다. 제가 산 카누의 증정품은 카누 컬러 보틀이 아니네요.^^



카누 보틀


앗! 이거네요. 폭풍검색해서 찾았습니다. 이쁘죠? 나름 제일 괜찮은 녀석으로 구매했습니다. 이거 원 증정품을 보며 구매해야하는 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어차피 제품은 똑같은거니까요 ^^


카누 텀블러

텀블러만 한번 집에서 확인해봤는데요. 증정품이라고 해서 좀 믿음이 가지 않았는데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락앤락 제품이고 또 뚜껑을 열 때 고무 패킹이 꽉 쬬여져 있어 물이 새거나 그럴 일은 없어 보입니다. 또 나름 작은 텀블러가 필요했는데 잘 됐습니다. 


카누 텀블러


사실 요즘 겨울이라 건조하기도 하고, 건물안이나 일정공간에 있으면 히터를 틀어나서 목이 칼칼할 때가 많은데 이 텀블러 가지고 다니면서 목에 좋은 차 좀 마셔야겠어요. 크기도 크지 않아 딱 좋습니다. 혹시 작은 텀블러 필요하시면 카누 커피 사면서 증정품으로 하나 받으세요~ 이것으로 카누 텀블러 구매후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웰라
독서2017. 12. 19. 16:19

요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제때 제때 읽지 못해 연장을 신청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장 신청하려다가 생소한 사이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배송해준다고 하네요.  저희 동네 도서관 중 작은 도서관은 입구까지는 휠체어가 잘 들어올수 있지만, 2층으로 올라가기엔 힘듭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긴 한데.... 이용하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큰 도서관이 있어 그 곳으로 가서 빌리는 분들은 간간히 볼수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빌린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몸이 불편하거나 도서관에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분들 위해 도서관 자료를 집까지 배달해주는 '책나래 서비스'입니다  


우선 다른 사이트와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입하고 로그인하려고 했으나, 장애인 분들에게 특화된 서비스이기에 저는 제한이 있네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설명하겠습니다.


- 책나래 서비스에 가입하자.


거주지역 내에 도서관에 회원가입을 하셔야합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가입 다 가능한 거 아시죠? 실제로 자료를 이용할 도서관에 진행 바랍니다. 이후 책나래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추후 진행하시면 알겠지만, '장애 등록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가입을 못했습니다. 

또한, 가입과 동시에 도서관도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후 회원가입 승인이 나면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책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도서관에서 책을 신청하신 분 집으로 택배로 발송합니다. 반납 신청도 인터넷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우체국 택배 기사님이 수령해서 대신 반납해 준다고 합니다.



먼저 아래처럼 책나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클릭해주세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에 대해 나옵니다. 체크박스에 체크해주시고, 휴대폰인증을 한 후 실명인증 합니다.


그럼 개인정보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우측 상단에 장애인 등록 확인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해 보니 비장애인은 가입 불가입니다. 계속 오류 납니다. 개인 정보 필수 사항만 입력하시고 스크롤 내리시면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이후 진행하실 사항은 '나의 도서관 등록'입니다. 아래 사진처럼 '나의 책나래'에서 '나의 도서관'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도서관 등록을 클릭하시면 아래 사진처럼 도서관 등록할 수 있는 목록이 나옵니다. 목록을 클릭 한 후 등록하시면 나의 도서관 등록이 완료 됩니다. 

이렇게 등록 하시면 해당 도서관에서 책을 보낼 수 있는 기본 정보를 기재하게 됩니다. 이제 검색창에 읽고 싶은 책을 검색하여 대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 참고해주세요.

이후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이 책을 구매할 때처럼 배송중이 뜹니다. 신기하네요.

이러면 책을 택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구요 마지막 반납이 있죠? '나의 책나래'에서 '책나래 대출현황'을 클릭하시면 반납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 참고 바랍니다.


책 배송은 우체국에서 직접해주신다고 합니다. 또한 나의 도서관 등록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신 후 다시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해보고 싶었습니다만, 제한이 있어 이렇게나마 포스팅하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장애인이 도서관에 가지 않고 집에서 책을 배달하는 서비스 책나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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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어떨까?  (0) 2018.07.13
Posted by 웰라
경제2017. 12. 19. 00:16

안녕하세요? 은퇴희망자입니다. 오늘부터는 제 아이디에 맞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합니다. 다름 아니라 직장을 다니다 퇴직을 하시거나 나이가 들어 일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기위한 기초연금 즉,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예전 '다큐멘터리 3일'에서 어느 할머니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질 못하고 폐지 조금 모아서 고물상에 팔아 몇 백원 손에 쥐어 갔는데요. 고물상 사장님이 주신 요구르트가 첫끼라고 하는데 오후가 한참 지난 시간인데다 배 고파서 못 걸어가겠다고 자리에 주저 앉는데 그 때 촬영하던 VJ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그 때가 떠오릅니다. 맘이 시립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제도조차 모르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제도를 알고 있으면 독거 어르신이나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에게 꼭 알려드려야겠습니다.




1. 도대체 누가 해당 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 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단독 가구 즉 혼자사시는 분은 1,190,000원 입니다. 그리고 부부가구일 경우 1,904,000원 입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2. 소득인정액 어떻게 되는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상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A)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60만원을 제한 금액에서 70%를 한 후 기타소득을 더하면 됩니다. 아래 식을 보면 더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말로 설명하니 더 어려우니 보건복지부의 사례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계산 사례를 보겠습니다. 

단독가구 일 경우 월 소득이 150만원가정하면 먼저 150만원에서 60만원을 제한 후 70%(0.7)를 계산합니다. 이후 기타소득(국민연금 30만원 수급하는 경우) 30만원을 더하면 이 금액이 바로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부부가구일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본인 100만원 배우자 120만원이라면 60만원을 뺀 후 그 금액에 70%(0.7)계산 후 합친 금액이 부부가구에 대한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B) 재산의 소득환산액


먼저 아래표 쭉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아래 설명 참고하세요.


뭔저 용어가 정리되어야겠죠. 일반재산이라고 하면 자신의 부동산이겠죠? 그 금액에서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광역시 이상)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시) 8,500만원 농어촌(군) 7,25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금융재산(은행에 있는 돈)에서 2,000만원을 제하고 거기의 본인 빚(부채나 채무)을 뺍니다. 여기에 재산환산율 4%(0.04)를 곱해준 후 월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 12로 나누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나옵니다. 말이 어렵지 위에 표 천천히 보시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상액을 더해 나온 소득인정액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금액 이하일 경우에 대상자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래표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을 구하신 후, 부부가구일 경우 약 190만원 이하여야 하고, 홀로 사시는 분은 약 120만원 이하가 되어야 대상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3.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 두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으로 나뉘는데요. 


1) 다음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의 150% 이하인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이런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17년~18년 3월 까지 206,050원입니다.


2) 위에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소득제분배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 산정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는 간략하게 준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부분은 한꺼번에 말씀 드리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저도 밑에 이야기는 조금 이해가 덜되는데 제가 내일 오프라인을 통해 알게 되면 수정 및 추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점은 댓들로 문의 주시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Posted by 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