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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19 노령연금수급자격이란? - 기초연금
경제2017. 12. 19. 00:16

안녕하세요? 은퇴희망자입니다. 오늘부터는 제 아이디에 맞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합니다. 다름 아니라 직장을 다니다 퇴직을 하시거나 나이가 들어 일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기위한 기초연금 즉,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예전 '다큐멘터리 3일'에서 어느 할머니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질 못하고 폐지 조금 모아서 고물상에 팔아 몇 백원 손에 쥐어 갔는데요. 고물상 사장님이 주신 요구르트가 첫끼라고 하는데 오후가 한참 지난 시간인데다 배 고파서 못 걸어가겠다고 자리에 주저 앉는데 그 때 촬영하던 VJ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그 때가 떠오릅니다. 맘이 시립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제도조차 모르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제도를 알고 있으면 독거 어르신이나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에게 꼭 알려드려야겠습니다.




1. 도대체 누가 해당 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 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단독 가구 즉 혼자사시는 분은 1,190,000원 입니다. 그리고 부부가구일 경우 1,904,000원 입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2. 소득인정액 어떻게 되는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상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A)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60만원을 제한 금액에서 70%를 한 후 기타소득을 더하면 됩니다. 아래 식을 보면 더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말로 설명하니 더 어려우니 보건복지부의 사례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계산 사례를 보겠습니다. 

단독가구 일 경우 월 소득이 150만원가정하면 먼저 150만원에서 60만원을 제한 후 70%(0.7)를 계산합니다. 이후 기타소득(국민연금 30만원 수급하는 경우) 30만원을 더하면 이 금액이 바로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부부가구일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본인 100만원 배우자 120만원이라면 60만원을 뺀 후 그 금액에 70%(0.7)계산 후 합친 금액이 부부가구에 대한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B) 재산의 소득환산액


먼저 아래표 쭉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아래 설명 참고하세요.


뭔저 용어가 정리되어야겠죠. 일반재산이라고 하면 자신의 부동산이겠죠? 그 금액에서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광역시 이상)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시) 8,500만원 농어촌(군) 7,25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금융재산(은행에 있는 돈)에서 2,000만원을 제하고 거기의 본인 빚(부채나 채무)을 뺍니다. 여기에 재산환산율 4%(0.04)를 곱해준 후 월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 12로 나누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나옵니다. 말이 어렵지 위에 표 천천히 보시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상액을 더해 나온 소득인정액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금액 이하일 경우에 대상자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래표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을 구하신 후, 부부가구일 경우 약 190만원 이하여야 하고, 홀로 사시는 분은 약 120만원 이하가 되어야 대상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3.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 두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으로 나뉘는데요. 


1) 다음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의 150% 이하인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이런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17년~18년 3월 까지 206,050원입니다.


2) 위에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소득제분배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 산정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는 간략하게 준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부분은 한꺼번에 말씀 드리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저도 밑에 이야기는 조금 이해가 덜되는데 제가 내일 오프라인을 통해 알게 되면 수정 및 추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점은 댓들로 문의 주시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Posted by 웰라